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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화관법,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 판매시 준수사항

최고관리자
2019.04.04 15:55 4,525 0 0

본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  


20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침고 부탁합니다. 


1. 준수대상

-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하는 자 

-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 


2. 주요 준수사항

가.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 

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 

-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,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 

다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 

- 판매자는 판매업 (변경)신고,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이행 


3. 준수사항·방법 및 위반 시 처분내용, 관할기관 등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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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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