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삼우에스앤티 『인재육성형 중소기업』 지정
최고관리자
2021.03.16 13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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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(주)삼우에스앤티는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18조 2에 의한 『인재육성형 중소기업』으로 지정 되었습니다.
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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